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123톡 서비스 이용정지 시 123톡 내의 데이터,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납입기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의 안녕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3) 제12조 제3항의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선불 서비스의 경우 선납 요금을 소진한 후 추가로 요금을 선납하지 아니할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획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세지˙
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온 경우
(8)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팸 및 불법정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9) 이용고객이 이용자의 의무 위반하여 유저식별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유저식별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대출이나 사행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12) 전화사기 회선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의 중지와 이를 통보하며, 해당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4. 이용고객이 여러 회선의 서비스를 이용할 시 하나의 회선이라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키사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 회선의 서비스도 이용정지의 대상이 된다.
5. 회사는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할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0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블랙리스트(불법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번호인
경우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실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 정지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위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제19조 (이용자 혹은 제3자의 영업제한 및 책임)
이용자 혹은 제3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혹은